[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4년 준비예산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됐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공공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2024년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에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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