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선거관리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개선을 권고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비점을 찾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보위 점검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 현행화를 소홀히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접속기록 일부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선관위에 대해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조치 강화계획상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회 구성 및 전담 인력 마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언론‧국회 등 지적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올해 9월15일 개정 보호법에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선관위 대상 사전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 약 4400만명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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