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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 사후구제 만전”

이인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2월2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개인정보위
이인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2월2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1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에서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했다. 하반기에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 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며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가 55건(43.3%), 총 105건(82.7%)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구제가 이뤄졌다.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이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 지난 9월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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