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1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에서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했다. 하반기에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 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며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가 55건(43.3%), 총 105건(82.7%)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구제가 이뤄졌다.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이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 지난 9월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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