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함께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22년 생활밀접 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해 검토한 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했다. 올해는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167개를 개선했다. 내년도에는 산업‧국세 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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