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통계청과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이하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내용에는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최연옥 차장은 “국가통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한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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