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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금융, 공공 등 일부 데이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것을 2025년 전 분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다.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맡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카카오헬스, KT, G마켓, 비바리퍼블리카, 모요 등 기업 대표 및 임원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 및 기준 마련, 플랫폼 및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의 기준을 마련해 2024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 후, 2024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해 전송 의무자 및 수신자간의 전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그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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