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네이버 사실조사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위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바일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아웃링크됩니까 안 됩니까. (윤영찬 의원)”
“아웃링크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
“어떻게 방통위 주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인링크, 아웃링크 구분도 못 하고 검색에서 아웃링크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조사라고 현장에 들어가 알고리즘을 뒤진다고요?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거 이해는 합니까? (윤영찬 의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실조사를 두고 방통위와 야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간 가운데, 방통위가 기본적인 포털 뉴스 기능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한 조사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 해당 발언을 한 방통위 측 인사를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격양된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짧은 시간 내 질의를 벌이다 생긴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과 배중섭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진행한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따른 네이버 사실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윤 의원은 배 직무대행에 네이버를 사실조사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졌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좋은 콘텐츠를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상 검색 결과에 (포털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위를 정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 직무대행은 “(사실조사 근거에 있어 네이버가 언론사에) 불합리한 제안이나 조건을 부과했다고 한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바일에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현재로선 ‘인링크’ 서비스만을 하게 돼 있다. 이를 한정해 놓은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이 배 직무대행에 따진 것은 앞선 질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배 직무대행 대답처럼 현재 네이버 모바일에서 콘텐츠제휴(CP)사는 인링크로만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포털에서만 뉴스가 유통되는 방식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25일 빠르게 사실조사 착수에 돌입했고, 지난 6일엔 네이버 사옥에 10여명 조사관을 보내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했다.
네이버 사옥 현장조사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계에선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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