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6일 방통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옥에 10여명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실태점검을 했다.
네이버는 방통위에 “지난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를 차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 100분의1)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네이버 사옥 현장조사에 대해 언론계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조선NS 같은 자회사를 두고 커뮤니티 발 논란, 선정적 이슈, 베껴 쓰기 기사를 쏟아내며 포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보수언론 죽이기’를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자료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에 외압을 가하자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MBC는 상위권으로 조선일보(등 보수성향 언론사)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알고리즘 변경으로 보수언론뿐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매체도 언론사 인기도 순위가 떨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해당 의혹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따라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기사와 콘텐츠를 제한하고, 삭제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이 아니라 ‘방통위 네이버 외압’ 의혹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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