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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메이저언론 인터넷판·유튜브는 심의제외?…野 “취사선택이냐” 호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기존에 없던 인터넷언론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야당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심의권이 있다고 자체 해석을 내렸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소위 ‘메이저언론’의 인터넷판 뉴스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뉴스 유통 등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은 밝히지 못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니까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거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TV 방송도 유튜브에 나오면 정보통신망(을 통하니 심의 대상)이죠”라는 변 의원에 추가 질의에도 “유튜브에 나오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가짜뉴스 규제강화 일환으로 인터넷언론사의 온라인뉴스 또한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로 방통위설치운영법과 전기통신망법상 온라인뉴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유통된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유통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주요 신문사의 인터넷판 온라인뉴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인데, 방심위 측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변 의원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를 방심위가 확대해석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고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심의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핑계로 심의규제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변 의원은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라”며 “왜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그 다음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다. 지금 방통위설치운영법 제5조에 보면 타 법에 명시돼 있을 땐 건드릴 수 없게 돼 있다. 그걸 침해해서 언론 뉴스에 대해 심의를 다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깜짝 놀란 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드는 인터넷뉴스 같은 건 심의 안하겠다고 했다”며 “어느 언론은 하고 어느 언론은 안하고 이거 문제 있다”면서 “언론사가 가진 매체는 인터넷에 유통돼도 (심의를) 안한다는 건 엄청난 권력남용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신문에서, 온라인에 특별히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심의 대상일 수 있다”면서도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 기준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확대를 놓고 ‘적극행정’ 차원이라고 밝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월권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사회 환경이 너무 급속히 바뀌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해 두 번의 자체 법률 검토를 받았고,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의견서와 달리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 내용의 2차 의견서만 수용한 것을 두고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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