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오징어게임’에 이어 ‘범죄도시3’ ‘무빙’까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지만, 5건 중 1건은 불법 복제돼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K-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29% ▲게임물 26.2% ▲방송 22.9% ▲웹툰 21.5% ▲음악 18.2%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인터넷 해외망을 통한 것으로 불법유통 인터넷주소(URL) 현황 집계결과 2019년 12만6940건이었던 불법유통 사이트가 2022년 18만402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벌써 14만119건이 적발됐다.
불법복제·유통 국가별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태국 4만304건 ▲베트남 3만8436건 ▲중국 2만6725건 순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수는 2019년 762건(1592명)에서 올해 150건(28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의 우회기술이 고도화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개호 의원은 “K-콘텐츠 유행이 지속되기 위해선 불법복제와 유통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도화된 복제·유통 기술에 대응해 보다 전문화된 기법과 문체부가 도입·운영중인 특사경 수사역량을 확대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노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문체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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