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과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분야는 13일, 공공 분야는 14일 각각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 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해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쇼핑몰솔루션, 셀러툴, 배달대행)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9월 중 초안 공개 후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 고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12월 종합 콘퍼런스 때 발간한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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