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강소현 기자]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짜뉴스’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전반전을 치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방통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감사는 첫 질의부터 ‘가짜뉴스’로 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언론사 제재를 강화하고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짜뉴스 규제에 앞장서는 것과 관련,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참이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판결난 것을 두고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라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왜 방통위가 나서서 덩달아 언론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대책팀을 꾸려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냐.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나치나 유신 언급은) 과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또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적극 엄호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며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온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뉴스타파 사태를 꼽으며 “사실 확인이 안 된 녹취록을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언론’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은 ‘외압’을 의심했다. 지금까진 통신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정보(44조의7)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보고 인터넷언론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문서 2건을 공개하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작성된 1차 의견서에는 ‘인터넷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긴 반면, 20일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돌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13일과 20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필모 의원도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 전례는 없다”라며 “방심위 홈페이지상 신청 시 유의사항 내용에도 (인터넷언론이) 심의 대상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9월21일 갑자기 제외됐다”라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과거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한 전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심의 필요성을 느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법 제21조 4항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사 보도물 역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외압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 근절은 정치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만큼, (2개의 의견서처럼)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적극적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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