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소비자와 업계 반응이 엇갈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구독서비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OTT는 물론 네이버나 쿠팡의 유료 멤버십도 해당이다.
법안은 이런 구독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결제했으나 한 결제주기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가 구독서비스 이용을 재개하려는 때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구독 기간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예컨대, 월1회 결제되는 구독서비스에 구독료를 지불한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한달치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이월하는 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사업자가 구독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혜택 이월을 가능케 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되면서 ‘구독’ 자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귀찮아서 또는 여타 이유로 정기 결제하고도 막상 구독상품을 쓰지 않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이 시행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이같은 법안이 ‘구독경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구독’이라는 비즈니스모델이 가능한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아 구독료를 받고 그것을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구독’이라는 게 소비자는 월정액을 내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되 사업자는 추가 과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쓴 만큼만 돈을 낸다고 한다면 구독이 아니라 개별 상품 결제를 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이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 OTT나 멤버십 등은 모두 약정 기간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운데, 굳이 구독서비스에 강제력 높은 규제를 지울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상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애초에 해외 사업자에는 규제력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이 있어, 결국 국내 사업자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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