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마약·살인예고 등 불법·유해 정보가 판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자살 사건과 인터넷 방송인 임모씨 자살 생중계 사건 등이 대표적 예다.
일부 이용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반복해서 발생하자, 국회에선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불법·유해 정보를 담은 글을 유통시킨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들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묻지마 살인예고 등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돼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법적 제재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지속 증가 추세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6월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건수만 4742건에 달했다. 홍 의원실 측은 “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전했다.
물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작성해 유통한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도 발의됐다. 홍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으론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긴 하지만, 범행 대상이나 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를 정조준한 추가적인 법안도 조만간 발의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민원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시정요구하는 방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사후규제적 성격만을 띠고 있어서다.
홍 의원은 익명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예컨대, 사업자로 하여금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일정 규모 모니터링과 불법 정보 인식 삭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겐 과징금 같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자엔 디시인사이드 같은 특정 커뮤니티 운영자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면 모두 불법정보 유통 및 확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묻지마 살인 예고처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규제적 측면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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