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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보장' 풍수해보험 손해액 급증…비닐하우스 등 온실 비중 가장 커

보험개발원,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통계 자료 분석

풍수해보험 사고연도별·물건별 손해액 현황. ⓒ보험개발원
풍수해보험 사고연도별·물건별 손해액 현황. ⓒ보험개발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에 비해 자연재해 노출이 큰 비닐하우스 등 온실은 손해액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도 크다는 분석이다.

22일 보험개발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풍수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손해액은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다. ▲2022년 279억원 ▲2021년 148억원 ▲2020년 269억원 ▲2019년 216억원 ▲2018년 142억원 ▲2017년 59억원 등으로 손해액이 집계됐다.

이중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손해액이 가장 컸다. 지난해 온실 손해액은 147억원으로 전체 손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손해액은 71억원 수준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태풍으로 인한 손해가 403억원(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풍 225억원(20%), 호우·홍수 165억원(15%)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월별로는 9월 손해가 연간 총 손해액의 39%로 가장 높았다. 8월(16%), 3월(9%), 10월(8%) 순으로 손해액이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해 가입자에게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 812만원을 각각 지급해 재해복구를 지원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의 주관하에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가입자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기존 주택, 농업용 온실 외에 2018년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까지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3자 기부가입제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가입률이 급증했다. 제3자 기부가입제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소상공인의 자기부담 보험료(최대 30%)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등이 지원해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재난위험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은 다양한 확장담보 특약, 부담보 특약 등을 통해 재해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 보험사와 상담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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