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YTN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갔다"며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YTN 측은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YTN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동안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이후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판결문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등 선택적인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인사청탁 당사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이라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보도했으며 이후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음5G 현황下] 확산 한계치 도달?...“DX본격화 되면, 수요 급증” 전망도
2025-04-04 19:46:29법원, 방통위의 KBS 신임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5-04-04 19:41:00[윤석열 파면] 헌재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계엄령 요건 될 수 없어”
2025-04-04 16:47:39SKT 유영상 “돈버는 AI 성과 본격화”…AI 성과 가시화 재차 강조
2025-04-04 10:44:29'尹 운명의 날'…통신3사, 탄핵선고 앞두고 총력 대비
2025-04-04 10:08:18[단독] 유료방송 위기여파 PP로…“콘텐츠 사용료 약 1200억원 감소 전망”
2025-04-03 17:44:35[윤석열 파면] "네이버·다음 프로필, 前 대통령"…페북·인스타 소개글은?
2025-04-04 18:23:30엔시티 위시, 엠넷플러스 '숨바꼭질' 두번째 플레이어로 출격
2025-04-04 17:44:41[DD퇴근길] 윤석열 대통령 파면…ICT·산업계 미칠 영향은?
2025-04-04 17:16:48[윤석열 파면] '탄핵 기념 정식' 인증샷 급증…中 포털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도
2025-04-04 16:49:16우아한형제들, 독일 모기업 DH 자사주 매입·소각…5372억원 지급
2025-04-04 16:48:46우아한형제들, 지난해 매출 4조원 벽 뚫었지만…무료배달 경쟁에 영업익 감소
2025-04-04 15: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