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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특별재난지역 지원…"해지위약금 면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차량 등이 파선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차량 등이 파선돼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료방소 해지위약금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TV(IPTV) 3사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케이블TV 6개사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참여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하는 민관 공동 구호활동 일환이다.

먼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내에서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가입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와 사업자는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케이블TV 업계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피해지역의 위약금 면제 및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위성사업자는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해당 지역 고객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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