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반발, “졸속심사를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내 “일반적으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할 때 사무처는 위원회 보고 전에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법안을 송부해 심사를 요청하고 국무조정실은 방통위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며 “사무처는 6월12일 간담회와 6월14일 위원회 회의 안건 보고 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이 담당과에 확인한 결과, 6월13일 국무조정실로 규제심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 답신은 14일에 통보 받았는데 시간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심사 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담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 위원회 회의 보고 시에도 규제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김현 위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전기료와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 방식으로 변경됨에도 ‘규제심사 대상 없음’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하루 만에 심사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김현 위원은 “KBS의 재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상 소요기간에서 벗어나, 단 하루 만에 통보된 점은 졸속 심사”라며 “이제라도, 기본적인 보고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밀어 붙이는 특별분담금 징수방안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이날 방통위는 현재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관보 및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이번 관보 게재 후 단 열흘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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