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TV 수신료 월 2500원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해왔다.
방통위는 방통법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를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한다.
현재 TV 수신료 수입의 대부분은 KBS에 돌아간다. 수신료 2500원 가운데 KBS가 2261원, EBS가 70원을 갖는다. 한전도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오는 26일까지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규제 심사도 생략한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방통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8일 개정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르면 7월 중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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