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보안원은 1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피해사례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대상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예방, PC·스마트폰 보안, 피싱 예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금융정보 유출이나 소프트웨어(SW)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신·변종 피싱을 통한 자금 탈취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중이다.
안내사항은 ▲인터넷뱅킹 등의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유의하세요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PC와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날로 고도화되는 신·변종 피싱 수법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등이다.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했다.
불특정인으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 전달되는 인터넷주소(URL)에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죄자가 다양한 수업으로 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하는 만큼 요청받은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피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별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유사 방식으로 금융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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