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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통신정책 해부]② 7전8기 ‘제4이통’, 대안 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은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가 할당조건 미이행으로 전격 취소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초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제4이통이 8년만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했지만 희망사업자들의 재무적 불안정성 등으로 이미 7번이나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제4이통으로 요금인하 vs 28㎓ 활용처부터 찾아야

하지만 정부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와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디지털플랫폼 부상 등 이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프리모바일 등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신규 이통사 진입은 대부분 경쟁 활성화와 요금인하 등 긍정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프랑스 일라아드의 자회사인 프리모바일은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가입자 점유율 16.2%를 확보하며, 1위 사업자 점유율을 7.4%포인트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다.

반면 업계에선 제4이통의 진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은 28㎓ 주파수의 특성 때문이다. 5G 28㎓는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낮은 것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현재 28㎓를 지원하는 단말도 국내에 출시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토론회
지난 3월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토론회

때문에 기존 통신3사도 구체적인 활용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18년 할당받은 28㎓ 주파수 취소 처분을 받았다. 6개월 이용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에도 31일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4이통 출범에 앞서 정부가 통신3사가 모두 포기한 28㎓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순히 사업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기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독행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독행기업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시장 파괴적인 혁신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이들이 기존 통신3사와는 차별화된 상품과 사업전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4이통이 등장하더라도 결국 여러 사업자 중 하나가 될 뿐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유보신고제도 손질? 고객 맞춤형 최적화 요금제 검토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도입된 유보신고제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 허락을 받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적용했으나,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문제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들 간 요금상품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통신사들은 5G 중간요금제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선보인 바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일부 프로모션 상품을 제외하고는 수익성 낮은 상품 철회 등이 쉽지 않아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보다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통신시장 경쟁촉진 TF를 운영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중 28㎓ 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내 알뜰폰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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