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에게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3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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