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뉴욕구상·하버드대 연설 후속조치 일환
-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및 사회적 논의⋅공론화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 로봇의 의료행위는 허용해야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챗GPT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이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한데 따라,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마련은 지난해 윤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체계(질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선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인터넷의 보급과 PC의 확산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이 정보화로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시작으로 1999년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 2002년 전자상거래법(온라인쇼핑),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인터넷뱅)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정책들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9월에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제도, 규제혁신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오는 8월엔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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