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해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발표된 ‘뉴욕 구상’,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저조치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대한 의견 수립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은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사를 설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홍선기 박사는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