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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28]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이승준 변호사]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컴퓨터·통신·자동화 등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이는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는 계약을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라 하고,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를 사용허락해주는 자를 라이센서(Licensor)라고 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자를 라이센시(Licensee)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 방법과 조건에 관하여는 모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사적자치에 맡겨놓고 있다. 결국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 모호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분쟁이 시작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금이나 기간 등만을 중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독점적·비독점적 라이선스인지, 지역적 범위(국내/해외)는 어디까지인지 등은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이용자인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크랙(crack)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해온 것이 아님에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송사에 휘말려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러한 부정확한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정당한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센서 입장에서도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개별적 이용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 내용 기재가 필요

물론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위반한 행위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라이센시가 대금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은 그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적법하게 해 주는 방법이나 조건이라면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만,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부가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면 채무불이행만이 성립하게 되고 저작권침해로 되지는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참조)."고 어느정도 그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도 아울러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시 이용의 지역적 범위, 이용 기간 뿐만 아니라 허락된 이용은 무엇인지 금지된 이용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이용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두고 있으니 라이센시는 계약 체결시 이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라이센시가 위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업무태양을 따져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더불어 각 회사별로 업무 방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 매체나 이용 방식이 천차만별인 바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개별적인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라이센서가 일방적으로 기재해 놓은 계약서 내용대로 또는 약관 기재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혹여 계약 내용에 기재해두지 못한 부분이라도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의문나는 부분을 미리부터 정리해두고, 공식적인 질의 등을 통해 라이센서의 진술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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