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진위 논란이 불거졌던 '대한항공 여객기 정지선 침범 사고'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SNS 글 내용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쯤 대한항공 KE1118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청사 쪽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활주로 대기선 일부를 지나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청사 쪽 활주로에서는 에어부산 BX8027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다음 날인 20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기록된 두 여객기의 항적 영상을 공개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이용자는 트윗을 통해 "막 착륙한 대한항공 KE1118이 에어부산 BX8027 이륙을 기다려야 하는데, 활주로 침범으로 에어부산이 간신히 대한항공 머리 위로 이륙했다"며 "초대형 인명 사고가 날 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트윗은 9000회 넘게 리트윗(공유)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용자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증거라고는 FR24(항공기 추적 사이트) 항적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박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용자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가 하나둘 나오자 대한항공이 정지선 활주로 인근까지 접근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복수 언론을 통해 "활주로에서 70m 정도 떨어져 있는 대기 라인을 지나쳐 정지한 것 맞지만, 이륙하는 활주로를 침범하지 않았다"며 SNS 글처럼 위험 상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정상 이륙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올 뻔한 상황"이라며 "기장 판단으로 사고를 막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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