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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결혼시즌, ‘노란 경단’ 잘 살펴보고 드세요 [e헬스]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날씨가 풀리면서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뷔페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일부 회사의 ‘떡’이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단자’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떡은 노란색 경단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9일로 적힌 제품으로 20g짜리 떡이 150개 포장된 3kg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연락해 반품받아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0㎎/㎏)돼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 중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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