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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K-칩스법', 국회 상임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

<사진> MBC 유튜브 라이브 캡쳐
<사진> MBC 유튜브 라이브 캡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린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로,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큰 이견은 없었으며, 기존 정부안대로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확대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원안보다 확대됐다.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외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강도높은 지원을 지시했고, 이 결과 올해 1월 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더 높인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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