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할 경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시설 건립이나 연구개발(R&D)에 520억달러(약 6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단순 환산했을 때 인천공항을 약 7~8개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액수를 내건 만큼 보조금 지급 조건은 까다롭다. 10년간 중국에 첨단기술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해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납하고 반도체 공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공개된 가드레일은 대체적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조항들로 구성됐다. 대체적으로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를 규제하는 방향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서의 생산능력 5%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생산능력이 10% 확대까지만 가능하다.
이중 첨단 반도체 기준은 28나노미터공정(nm) 미만의 로직 반도체와 18나노미터공정(nm)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가 해당된다. 이 기준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반도체가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5% 이상의 생산능력 제한에 해당된다.
그나마 양적인 제재일뿐 반도체 공정 기술 고도화는 제외했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중국 공장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미국이 지난해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요청했고 그에 응했기 때문에 실제로 첨단 생산장비를 중국 내 들여오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중대한 거래 규모와 관련해 상한선을 10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로 규정했다. 이같은 투자 규모 제한은 반도체 생산능력 향상과 연관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등에 공장을 보유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