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6월1일 구글 앱 퇴출 디데이(D-day)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웹툰협회가 구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글은 다음달 1일부터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30일 웹툰협회는 “구글 꼼수로 인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시킨 항목(50조9항)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생계에 치명적인 약탈이며, 죽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통과시킨 전세계 최초 국가다. 미국에서도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며, 지난 4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금지했다. 제3자 결제 때도 구글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 위반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 중이다.
웹툰협회는 “경악스럽게도 법시행 이후 구글은 해당 법안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시행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며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제금액을 인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고스란히 그 부담이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창작자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구글 정책 변경으로 콘텐츠 앱들은 인앱결제 때 이용료를 13.9~20%가량 올렸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다만, 모바일 웹‧PC 결제 때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웹툰협회는 방통위도 비난했다. 뒤늦게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웹툰협회는 “이제 막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웹툰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되고, 종국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했어야 했다. 구글 횡포도 기가 차지만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세계 최초 입법 실적이라고 자축하는 사이 구글은 대한민국 입법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며 선택권을 줬으니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라며 “웹툰협회는 관련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6월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