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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와이파이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건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상정, 가결했다.

대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에 한한다.

다만 당초 대안은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 IoT 사업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을 다 해버리면 국회 입법권의 의미가 없다”며 “해당 내용의 제7조 2항 3호는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7조 2항 2호의 경우에도 IoT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자체에 허용하는 경우 IoT 회선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기정통부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익 목적 그리고 비영리에 한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향후 고시를 제정할 때 입법 취지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혹은 지적된 3호에 대해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개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는 전문위원과 과기정통부 논의를 거쳐 해당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대안을 결정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공와이파이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해 가결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번을 계기로 지자체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추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 같은 정책이 그러나 통신업을 민간사업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근간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남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익 목적과 IoT 사업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지자체가 기준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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