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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면했다…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법논란 ‘일단락’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위법성을 놓고 마찰을 빚은 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던 양측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11월1일부터 자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지적해온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준비기간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할 예정이다.

재단이 면허를 등록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우선 시범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5조는 자가망으로 타 통신을 매개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양측은 실무협의체를 꾸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논의해왔으나, 최근 서울시가 시범서비스를 강행키로 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마찰을 빚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그 즉시 사용정지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계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양측은 시범서비스 개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시가 아닌 산하재단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 개정 및 공공와이파이법 제정 등 입법 보완적 측면에서도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의 경우 국회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논의들이 있어왔다”면서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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