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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와이파이 길 열리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 및 공공와이파이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건을 병합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에 한한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가 그렇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만든 자가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지자체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추후 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통신업계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책이 통신업을 민간사업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근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이 민간산업임을 전제로 자본금 등 기간통신사 등록 요건과 주식소유제한, 이용자보호 의무 조항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자본금이나 주식을 규정할 수 없고, 이용자보호 의무 위반시 과징금 등 처벌을 부과하는 것도 애매해진다. 그렇다고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민간에 대한 차별이 된다.

지자체 통신사업은 자칫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관리 조직 구성 등에 장기적이고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중복투자와 국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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