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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찬성'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여당 투표 불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개정안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BC와 KBS, EBS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21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고자 마련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지난 2월2일로 국회 법사위에 넘어간 지 60일이 지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채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날치기 방송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설치하며 시작부터 격돌이 예고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사회 구성이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각사의 경영진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 등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특히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마지막 양심에 간곡히 호소한다.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법은 민주당이 여당일 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라며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사회 구성 보면 정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노총의 하부조직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무엇을 했냐는 질책에 대해선 수용한다”라면서도 “거꾸로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가졌던 생각을 여당이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냐. 최근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론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본 것이니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적 압박으로 경영자와 이사진을 교체하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라도 끊어야 한다“라며 “이 순간에도 여당은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에서 여당 의원들은 끝내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국회법 49조는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적혔다. 총선 때 한표라고 얻고자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의결방법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다수의 횡포도 안되지만 소수의 알박기도 국회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일갈했따.

이어 "방송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한다"라며 "본회의 절차만이 남은 가운데 마지막까지 협상테이블에 앉아 (여당의원들을) 기다리겠다. 책임있는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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