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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지 밝힌 방통법, 정청래 "국회의 길 가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소관 상임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9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통과한 법안이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무엇인가"라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민주당 개정안인 21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60일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할지 기존안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박의원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하겠다"면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할 길을 달리 가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그때 행사하면 된다"며 "그 법이 다시 국회로 와서 200명 이상이 재가결하면 대통령 거부권의 실효를 상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참고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미국은 정부에 법안 제출권이 없지만 한국은 있고, 예산편성권이 한국은 행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 있으며 한국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미국은 의회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렇게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 감시하라는 뜻"이라며 "미국과 한국 제도가 다르지만 헌법과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한 국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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