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이행여부 점검 기간을 매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됐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한다.
우선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3년 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해 점검하도록 하고, 케이블TV 사업자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키로 했다,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도 폐지한다. '방송법'에 의무화돼 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돼 있어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 면제와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해 부과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돼 있던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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