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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택배 배송, 보행자통로 통행도 허용…정부, '로봇규제 혁신'안 마련

<자료사진>배송로봇
<자료사진>배송로봇
- 첨단로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 비지니스 창출 촉진
-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 중심 51개 과제 도출
- 2024년까지 39개 과제 속도감 있게 개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일 오후,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로봇산업의 신 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로봇시장은 282억 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 규모로 연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적용 분야도 물류, 경비, 원격점검, 음식제조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로봇 규제혁신 4대 핵심분야로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총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세부개선 방안중 로봇의 '모빌리티(Mobility)' 확대의 경우,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경찰청은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한다. 이를위한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이 가능한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택배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과 관련, 정부는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하기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기준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대응분야 및 도입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은 2026년까지 마칠 방침이다.

한편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안에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에선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전기차 충전로봇에 탑재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산업부, 예타 추진중)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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