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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 대책 발등의 불…"저장시설 포화시점, 예상보다 1~2년 단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적기 착수 필요성 제기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 핵원료에 대한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기존 2021년말 산정했던 당시보다 더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방폐학회')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당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 바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때로, 원전 30기 운영을 가정했으며 원전 계속운영 미반영 등 탈원전 정책 기반에서 산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원전 비중을 높이는 등 원전정책의 변경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예상 산출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공개한 것이다.

즉,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새롭게 반영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산출량을 재선정했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정의했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산정때과 비교해 15.9만 다발이 추가 발생하고, 경수로 7.2만 다발과 중수로 72.2만 다발 등 총 79.4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화시점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2030년)를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고리 2호기 영구정지 가정)에 따라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여타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재산정 결과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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