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단지 내 불법 주차도 모자라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일 경우 지인들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입주민들을 협박한 포르쉐 차주가 온라인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자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포르쉐를 모는 입주민이 얼마 전 입주민 대표회의에 전한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평소 불법 주차가 많다고 한다.
이에 아파트 측은 강력 스티커 부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거주민인 포르쉐 차주 A씨가 최근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아파트 측에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입주민 대표회의에 참석해 '스티커 부착에 따른 피해 보상'과 '앞으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지인들을 불러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는 이유로 '직업'을 들었다고 한다. 직업상 단지에 늦게 들어오고, 늦게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A씨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1일 공문을 내고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과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출될 주차 징수 시스템, 향후 세대별 1가구 지정 주차 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차주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했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단독 주택에서 거주해야 할 사람이 공동 주택에 와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회성이 결여된 것 같다. 자기 힘으로 안되니 주변 힘을 빌려 입구를 막겠다는 협박이 뭐냐"고 꼬집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불법 조차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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