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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기업메시징 저가판매 파기환송심도 패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31일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1년 6월30일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향후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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