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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3사, '음저료 소송' 항소장 제출…실체적 위법성 밝힌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과 관련,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한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음대협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달 23일 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문체부와 갈등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2020년 7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설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에서 음대협 측은 개정안의 실체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징수규정 승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동향을 제대로 살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게 음대협 측의 입장이다. 반면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음대협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 중인 KT·LG유플러스 측과 병합 심리도 요청할 예정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지난 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집중하다 보니 행정소송 결과에서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라며 "이번 항소심에선 실체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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