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동통신사 역시 패소한 가운데 양측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문체부와 갈등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2020년 7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설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문체부가 징수규정 승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동향을 제대로 살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게 음대협의 입장이다. 반면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향후 음대협은 앞서 패소한 IPTV와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항소도 검토 중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서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라며 “IPTV쪽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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