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증권형토큰(STO).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STO는 미술품과 부동산 등 실물을 쪼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는 고가의 자산을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STO 인정 여부다. 법적으로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STO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로 이관될 가능성이 열린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STO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사업 개척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STO는 어디쯤에?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바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다툼이다. 리플을 증권형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STO 가이드라인은 원래 이르면 올해 말까지 나올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안에 STO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더뎌지면서 내년 1월로 우선 연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위한 법안이다. 현재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지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STO 규율체계가 확립되는 수순이다.
현재 업계에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은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과 토큰의 증권성 인정 여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중 STO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를 통해 규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형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한다는 생각이다. STO로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한국거래소에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만간 STO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단계적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스위스를 비롯해 미국 등 다수 국가가 STO를 기존 증권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거나 예정이다. 국내도 조속히 STO 관련 명확한 근거법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투자자보호책 마련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STO로 분류된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 내용과 법적 요건에 의한 공시, 시세조종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생긴다.
◆가이드라인 나와도..'갈 길 구만리'
일단 아직까지는 STO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도, 국내 거래소가 받을 영향은 미지수인 상태다.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이 남아있고, 강제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가지려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국회 통과는 함흥차사다. 현재까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법안소위에 대한 합의는 안 됐지만, 야당만이라도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규모와 상관없이 코인 상장 시 증권형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거치고 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코인 상장시 증권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생각보다는 타격이 없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STO 가이드라인이 우선 나와봐야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애초에 대개 거래소는 상장신청을 받을 때 해당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는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통해 증권성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상장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혼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 SEC과 리플 간 결과에 따라서 국내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조율될지 예단할 수 없다"라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국내 상장돼 있는 약 2만개 정도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한국거래소로 이관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O 가이드라인에 기대하는 증권업계
이런 상황에서 STO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법률안이 마련되면 오히려 가상자산 사업자보다 증권사 사업 활로 개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토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도 함께 분명해져서다. 현재까지는 다수 대형 증권사에서 STO 사업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구체적 사업 방향은 외부에 공개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여러 업체와 STO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증권형 토큰 플랫폼 핵심 기능 개발과 테스트를 마쳤다. 당국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내년 상반기 해당 플랫폼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두나무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함께 ST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TO가 규제산업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율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STO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다수 증권사가 이미 관련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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