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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증권형 토큰으로 포함되면 어쩌나…가상자산거래소 수익원 축소 우려

"알트코인, 증권형 토큰 포함여부 판단 쉽지는 않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증권형 토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한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미래 수익처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증권형 토큰 정의여부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수수료 이익이 축소될 수 있다. 국내는 아직까지 증권형, 비증권형 코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지난 6일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즉 올해 안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토큰 성격과 발행, 유통 규율 체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의 증권형 토큰 정의에 따라 상당수 토큰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증권시장'으로 이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와 상장, 공시, 감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 투자자는 이와 연동된 자산의 수익을 배당받는다. 예컨대 최근 건물 조각 투자로 알려진 '카사'나 '펀블'처럼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연동된 수익증권을 토큰화한 것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알트코인 상당수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뺀 나머지 가상자산은 증권 성격을 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SEC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플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리플(XRP)이 증권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두고 2년 가까이 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즉 이미 SEC 입장에서는 XRP를 증권 기준에 부합함에도 SEC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국내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SEC와 소송 결과 여부는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빠른 경우 SEC과 리플 소송 결과는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23년 초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만든다해도, 현재 코인마켓캡에 있는 2만개 코인을 모두 증권형 여부를 두고 개별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 "상당수 알트코인 증권형 판명되면 당연히 수익원은 축소"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단계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코인 시장 위축으로 거래량이 줄어 수익이 대폭 축소한 거래소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BTC와 ETH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면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다. 어디까지 증권형 토큰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만일 상당수 알트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정의된다면 각 거래소 특색이 사라지게 돼 점유율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의 경우 점유율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금융시장이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알트코인이 갑자기 한국거래소 관리 및 감독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각 우려대로 알트코인이 한국거래소로 넘어가는 것은 시장 상황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당장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거래소에서 하지 못하는 파생상품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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