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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법원 위메이드 가처분신청 기각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 재판부(재판장 송경근)는 위믹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열린 첫 심리에서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난 심리에서 재판부는 늦어도 이날까지 기각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그 이유가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거래소와 사업자 간 코인 상장거래 계약 관련해서 명확한 소명을 요청했다.

당시 송경근 재판장은 "판결까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하되 거래지원 종료는 하지 않고, 투자자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며 "그래도 문제가 있나"라고 양측 조율 가능성이 없는지도 질문했다.

국내 주요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는 위믹스를 예고했던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거래지원종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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