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위믹스 거래정지종료 결정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할 수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그 이유가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거래소와 사업자 간 코인 상장거래 계약 관련해서 명확한 소명을 요청했다.
송경근 재판장은 "판결까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하되 거래지원 종료는 하지 않고, 투자자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며 "그래도 문제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오는 7일까지는 판결이 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5일까지 추가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유의종목 지정이 길어지면 시세 조종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예고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기고] “지역경제 숨통, 케이블TV 지역광고 규제완화가 마중물”
2025-04-11 14:32:28"너흰 못 보는데 왜"…中 휩쓴 '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챌린지
2025-04-11 13:49:19CJ온스타일, 컴온스타일 기간 뷰티∙식품 거래액 ‘쑤욱’
2025-04-11 10:59:32신세계라이브쇼핑, 박은영 아나운서와 뷰티 전문 프로그램 론칭
2025-04-11 09:23:56[DD퇴근길] 故 오요안나 긴급 현안질의 갖는다…MBC 국회로
2025-04-10 17:15:53인사관리앱 '가치업', 사용 매장수 1만5000개 돌파
2025-04-11 15:46:49하이브IM ‘오즈리: 라이트’, 日 유저 호평… 96% “플레이 의향 있다”
2025-04-11 14:54:21넥슨, ‘마모·카잔’ 동반 흥행… IP 확장 ‘종횡무진’
2025-04-11 14:53:44라인게임즈, 신작 타이틀 ‘엠버 앤 블레이드’ 최초 공개
2025-04-11 13:53:46"너흰 못 보는데 왜"…中 휩쓴 '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챌린지
2025-04-11 13:49:19크래프톤 김창한, 엔비디아 젠슨 황과 회동… “AI 동맹 강화”
2025-04-11 13: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