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위믹스 거래정지종료 결정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할 수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그 이유가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거래소와 사업자 간 코인 상장거래 계약 관련해서 명확한 소명을 요청했다.
송경근 재판장은 "판결까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하되 거래지원 종료는 하지 않고, 투자자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며 "그래도 문제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오는 7일까지는 판결이 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5일까지 추가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유의종목 지정이 길어지면 시세 조종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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