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위믹스 거래정지종료 결정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할 수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그 이유가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거래소와 사업자 간 코인 상장거래 계약 관련해서 명확한 소명을 요청했다.
송경근 재판장은 "판결까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하되 거래지원 종료는 하지 않고, 투자자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며 "그래도 문제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오는 7일까지는 판결이 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5일까지 추가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유의종목 지정이 길어지면 시세 조종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예고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