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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R]⑰ ‘무정산합의’ 놓고 엇갈린 증인 진술…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우리는 SK브로드밴드에 SFI(무상상호접속약정서)를 보냈고, 이후 망이 연결됐다. 무정산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다.” (넷플릭스 측 증인)

“넷플릭스가 보낸 SFI에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합의’라는 용어도 처음 들었고,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정산에 합의한 적도 없다.”(SK브로드밴드 측 증인)


지난 28일 열린 넷플릭스 대 SK브로드밴드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7차 변론에서는 서로간 망이용대가 관련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다는 넷플릭스 측 증인의 진술과 반대로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의 진술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정민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담당은 “‘사실상 합의(de facto agreement)’라는 용어나 내용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용어도 처음 들었고, 무정산에 합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의 진술과 배치된다.

지난 10월12일 열린 6차 변론에서 마이클 스미스 디렉터는 “2015년 9월9일 SK브로드밴드에 SFI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SK브로드밴드에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두고 양사가 무정산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FI 발송 이후) SK브로드밴드는 ‘SIX’에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수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SIX’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교환지점(IXP)으로, 양사는 2015년 처음으로 이곳에서 망을 연결했다.

한마디로 SK브로드밴드가 약정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시애틀에서 망도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정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은 이를 부정했다. ▲SFI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는 점 ▲SIX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트래픽임을 인지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상대방과 합의를 전제로 양자간에 망을 직접 연결하는 ‘프라이빗 피어링’과 달리, ‘퍼블릭 피어링’은 여러 사업자들의 트래픽이 흐르는 다자간 연결방식이다.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자신들이 전송받는 트래픽이 넷플릭스의 것인지 다른 사업자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망이 연결됐다고 해서 ‘무정산 합의’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수동적 행위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넷플릭스의 판단이 과연 적합한지, 또한 SFI 발송 이후 SIX에서 망을 연결한 것이 무정산 합의라는 의사 합치를 이룬 것으로 봐도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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