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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R]⑯ “망사용료 요구 없었다” vs. “전용망 대가 요구했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vs. “명시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는지 여부가 이날 재판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미국 시애틀 인터넷연동서비스(IXP)인 ‘SIX’를 통해 처음 연결됐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이 당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연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해오지 않았으며, 이는 곧 무정산에 사실상 합의(de facto agreement)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이날 재판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는 “SIX에 새 멤버가 참여하는 경우 관리자가 기존 멤버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는 SIX를 통해 넷플릭스와 연결된 지난 2년5개월동안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은 지난 2015년 SK브로드밴드 측에 무상상호접속약정인 ‘SFI’ 계약서를 보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양측이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부담을 각자 부담하는 ‘무정산 피어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의 무정산 방침을 해당 계약서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측에 고지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접속방식 중 하나인 피어링(Peering)은 다자간 연결이냐 양자간 연결이냐에 따라 ‘퍼블릭 피어링(Public Peering)’과 ‘프라이빗 피어링(Private Peering)’으로 구분된다.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퍼블릭 피어링은 두 사업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라이빗 피어링 대비 콘텐츠 전송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미국 시애틀 ‘SIX’의 경우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됐고, 이후 2018년 연결지점을 ‘SIX’에서 일본 도쿄 IXP인 ‘BBIX’로 옮겼을 때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BBIX를 통해 프라이빗 피어링, 즉 넷플릭스 전용망이 설치된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 증인은 이를 부인했다. 증인은 “시애틀에서 도쿄로 연결지점을 변경했을 당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 한 적 있나”는 넷플릭스 측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BBIX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가 지급이 문제될 만한 상황이 있었나”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 BBIX에 연결된 전용망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을 송신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을 주지했으나 증인은 “대가 지급을 요구할 때는 금액이 명시돼야 한다”며 해당 이메일은 대가 지급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가 대가 지급을 요구함에도 망 연결을 차단하지 않은 이유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에 SFI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증인은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보낸 SFI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망이 연결됐으므로 사실상 합의(de facto agreement)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날 변론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망이용대가 지급 요구를 둘러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며 불씨만 남겼다. 명시적 대가 지급 요구는 없었으며 망을 연결한 행위 자체가 암묵적 무정산 합의라는 넷플릭스 측 주장과 SFI 약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명시적 대가 지급 요구도 있었다는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이 계속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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