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공방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쟁점은 넷플릭스가 처음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연결할 당시 무정산 합의 여부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연결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의 6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선 5차 변론에선 황승철 SK브로드밴드 매니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도 양측은 2016년 당시 망사용료과 관련, 무정산에 합의했는 지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2016년은 넷플릭스가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연동서비스(IXP)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처음 연결한 해다.
당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무정산 연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인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이날 주장했다. 또 실제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연결과정에선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조차 드물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스미스 총괄 디렉터는 ‘SK브로드밴드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우리는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연결할 때 서로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 SFI 양식을 보냈다”라며 “근데 수용하지 않겠다는 SK브로드밴드의 회신이 없었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는 SIX에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수용했다”고 답했다.
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받아들었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선 “SK브로드밴드는 이같은 트래픽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트래픽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SIX를 통해 연결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만의 트래픽을 차단할 수 만은 없다고도 꼬집었다.
하지만 스미스 디렉터는 ‘SK브로드밴드가 (SFI) 약정을 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서명하지 않았겠냐’ ‘결국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약정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 아니냐’는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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