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시장이 기존 콘텐츠 유통자 중심에서 IP(지적재산권)홀더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는 1일 진행된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에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극장개봉이 어려워진 영화가 OTT로 직행하면서 관련 시장이 부흥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주관하는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이 열렸다.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OTT 시대 영상물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들에 대해 언급했다. OTT의 등장으로 콘텐츠 시청 방식이 지난 몇 년 간 크게 변화한 가운데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미래에 오히려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변호사는 먼저 제작사의 입장에서, “제작사는 3년 이상 공을 들여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제작비 조차 벌어들이기 힘든 상황이며 그 리스크를 홀로 부담해야 한다. IP를 하나 잘 개발해 대박을 터뜨리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유명 원작과 스타 연출, 스타 작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1년에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작품을 2~3개 제작해야 겨우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제작사 역시 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보니, 저작권자들과 다양한 협상안이 아닌 선택권을 제한하는 획일화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이 모든 갈등 상황의 원인이 ‘콘텐츠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에 있다고 봤다. 이에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IP의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은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임에도 불구, 전 연련층이 다양한 형태로 해당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라며 “IP 중심의 콘텐츠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IP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거기에 맞는 수익모델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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